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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 수요일 16:21

중국 검찰,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산"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107 BTC 절도범에 징역 10년 9개월 선고

중국 검찰,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산"

중국 사법당국이 비트코인을 형법상 보호 대상인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칭다오 검찰은 최근 107 BTC 절도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형법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장모 씨는 피해자 펑모 씨의 암호화폐 지갑 복구 구문(시드 문구)을 이용해 비트코인 107개를 무단으로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0년 9개월과 벌금 10만 위안(환화 약 19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상 데이터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독점적인 지배·통제 가능성을 갖춘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중국 형법상 재산(Property)의 요건을 충족하며 절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비트코인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교환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절도액은 도난당한 비트코인 전체 가치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처분해 취득한 66만 위안(환화 약 1억 4912만 7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중국 내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민사와 형사 영역에서는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례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법원은 과거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가상 재산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역시 제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로 해석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할수록 절도와 사기, 해킹 등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 사법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축적하고 있어 향후 국제적인 법률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중국 내 암호화폐 관련 법적 해석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의 재산권 보호 논의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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