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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 수요일 16:31

“월급 519만원 미만, 연금 안 깎인다”…10만명에 60만원 환급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노령연금 감액 기준 200만원 상향…7월 말부터 2025년 감액분 자동 환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 올해 기준 월 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에서 ‘A값+2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A값은 월 319만3511원이다. 기존에는 이 금액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 구간에 따라 노령연금이 줄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월 519만3511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은 폐지된다. 1구간은 A값 초과부터 A값+100만원 미만, 2구간은 A값+100만원 이상부터 A값+200만원 미만이다. 3~5구간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원인 64세 수급자는 기존에는 A값 초과분에 따라 일부 연금이 감액됐다. 하지만 개정 기준에서는 감액 대상에서 빠져 노령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은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2025년 A값은 월 308만9062원으로,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만9062원 미만이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2025년도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7월 말부터 자동 환급을 진행한다.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신고한 2026년도 소득이 월 519만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먼저 감액한 뒤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감액을 중단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감액 대상 1~5구간 수급자 중 약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5월 누계 기준 올해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총 195억원의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았으며, 1인당 평균으로는 매월 약 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2개월분 기준 약 60만원이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된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월 2만5020원, 부모·자녀 월 1만6680원이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부터 운영돼 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연금 일부를 줄여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은퇴 이후에도 일정 소득활동을 이어가는 수급자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 감액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령층 소비 여력과 가계 소득 안정성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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