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요일 03:51
Hut8, 합병 소송 235만달러 합의…투자자 손실 책임은 부인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USBTC 합병 정보공시 논란 일단락…텍사스 채굴시설 전력 문제·합병 효과 과장 의혹 제기

미국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채굴업체 Hut8(나스닥: HUT)이 2023년 U.S. Bitcoin Corp.(USBTC)와의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투자자 집단소송을 235만 달러(환화 약 36억 1030만 5000원)에 합의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합병 당시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정보가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제시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투자자들은 Hut8이 합병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과장했으며, USBTC가 지분 50%를 보유했던 텍사스 킹마운틴(King Mountain) 비트코인 채굴시설의 전력 공급 문제와 운영 리스크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채굴시설은 전력 공급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으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위험 요소가 기업 가치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ut8은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허위 공시나 증권법 위반 등 불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책임도 부인했다.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암호화폐 채굴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정보공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채굴업계는 반감기 이후 수익성 악화와 전력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간 합병과 사업 재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합병 대상 기업의 자산 가치와 운영 리스크, 재무 상태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소송 합의가 Hut8의 경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향후 채굴기업들의 M&A 과정에서는 보다 엄격한 정보공시와 리스크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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