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금요일 16:14
호주 ASIC,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 유예 9월까지 연장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AFS 라이선스·시장·청산결제 인가 신청 사업자 대상…대리인·중개 계약 사업자도 유예 범위 포함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제재 유예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ASIC는 25일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호주 금융서비스(AFS) 라이선스를 신규 신청하거나 기존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 6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노액션 포지션(no-action position)’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는 AFS 라이선스뿐 아니라 호주 시장 라이선스, 청산·결제(CS) 시설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ASIC에 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ASIC는 유예 범위도 확대했다. 인가받은 AFS 라이선스 보유자의 대리인 구조로 운영되거나, 중개 인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도 이번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ASIC는 이번 결정이 업계의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라는 감독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호주는 최근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ASIC는 지난해 10월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침인 INFO 225를 업데이트했으며 이후 약 30건의 디지털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가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ASIC의 기존 설명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출·수익 상품, 일부 결제 기능, 파생상품 등은 노액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호주 디지털자산 시장이 무허가 영업에서 정식 라이선스 체계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해석된다.
업계에는 추가 준비 시간이 주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라이선스 취득과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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