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7일 토요일 16:23
홍콩, 가상자산 세무보고 의무 확대…CARF 도입에 8000개 금융기관 등록 대상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2026년 세무 조례안' 입법회 통과…국제 공조 강화 속 암호화폐 세원 관리 본격화

홍콩이 국제 가상자산 과세 체계 도입에 속도를 내며 암호화폐 관련 세무 보고 의무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홍콩 매체 명보(Ming Pao)에 따르면 찬와이만(Chan Wai-man) 홍콩 입법회 의원은 최근 '2026년 세무 조례안(Inland Revenue (Amendment) Bill 2026)'이 입법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CARF) 관련 법안이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CARF가 시행될 경우 홍콩 내 약 8000개 금융기관과 관련 사업자가 새롭게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관들은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국제 조세 정보 교환 체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하게 된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국제 표준으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 역외 탈세와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제도(CRS)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을 별도의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홍콩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국제 조세 협력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찬와이만 의원은 홍콩 정부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1억 홍콩달러(환화 약 195억 8500만원) 이상의 세금과 벌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무 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홍콩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와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 토큰화 금융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규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CARF 도입 역시 산업 성장과 세원 관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홍콩의 CARF 도입이 아시아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글로벌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 자산관리회사들은 홍콩에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고객확인(KYC)과 거래 보고, 세무 정보 제출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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