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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일 목요일 06:48

거래소 “코스닥 50개 안팎 상폐 가능”…시총 200억 기준 본격 가동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이르면 8월 첫 관리종목 지정…로봇·보안·K콘텐츠는 기술특례상장 문 넓힌다

[사진=AI 생성이미지]
[사진=AI 생성이미지]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 퇴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이 적용되면서 올해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약 50개사가 형식적 상장폐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성천 한국거래소 공시부 팀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개설 30주년 기념행사에서 “7월부터 동전주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되는 데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시가총액 요건에 따른 대상이 50개 내외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1일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200억원에 못 미치는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시가총액 회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김 팀장은 “현재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은 없지만, 이르면 다음 달 첫 관리종목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상당수 기업이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준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 상장폐지가 완료된 기업은 13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형식적 상장폐지는 9곳,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는 4곳이다.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종목은 제외한 수치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절차도 손질했다. 기존 3심이던 실질심사 절차를 2심으로 줄이고,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횡령·배임, 주된 영업정지, 매출 기준 미달, 불성실공시 등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코스닥 진입은 업종별 특성에 맞춰 지원한다. 거래소는 첨단로봇·사이버보안·K콘텐츠 분야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업종별 질적심사기준을 1일부터 시행했다.

첨단로봇 기업은 실제 상용화 실적과 양산 역량, 안전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받는다. 사이버보안 기업은 정부·공인기관 인증, 성능 테스트, 주요 고객사 레퍼런스, 침해사고 대응 역량 등이 심사 대상이다.

K콘텐츠 기업은 주요 콘텐츠의 대중성, 지식재산권(IP) 확장성, 반복 매출 구조, 저작권과 아티스트 계약 관련 리스크 등을 평가받게 된다.

이석우 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은 “산업별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해 상장 준비 기업과 주관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하반기 중 방산 등 추가 혁신산업으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적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상장 유지 요건 강화가 코스닥 내 한계기업 정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반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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