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4일 토요일 16:22
美MCSA, 클래리티 법안 반대 철회…‘중립’으로 선회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BRCA 조항 해석·적용 방식 명확해지며 입장 변경…주·지방 사법당국 참여 확대 요구는 유지

미국의 주요 지방 사법기관을 대표하는 메이저 카운티 보안관협회(MCSA)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중립으로 선회했다.
MCSA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팀 스콧 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간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반대’에서 ‘중립’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행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법안 제604조의 해석과 향후 적용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클래리티 법안 제604조에 포함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 관련 내용이 있다. 해당 조항은 이용자의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가 플랫폼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MCSA는 이러한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수사와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가 불법 자금세탁이나 각종 디지털자산 범죄에 악용됐을 때 사법당국의 대응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최근 행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법안의 실제 해석과 집행 방향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MCSA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입장 변경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MCSA는 법안이 책임 있는 디지털자산 혁신과 주·지방 사법기관의 실무적인 수사 수요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재무부가 디파이와 불법금융 위험을 연구하도록 규정한 제309조의 정책 연구 과정에 주·지방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암호화폐 관련 사기와 마약 거래, 랜섬웨어 등 실제 범죄 수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 기관의 경험이 향후 정책과 규제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MCSA의 입장 변화는 클래리티 법안의 향후 의회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미국 암호화폐 업계와 일부 사법기관 사이에서는 비수탁형 개발자 보호와 범죄 수사권 확보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미국 흑인 법집행기관 임원협회(NOBLE)도 클래리티 법안이 기존 형사 집행 권한을 유지하면서 디지털자산 범죄 수사를 위한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안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MCSA의 반대 철회가 클래리티 법안의 정치적 부담을 일부 낮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와 공직자 윤리 조항 등 다른 쟁점이 남아 있어 향후 의회 협상 과정이 법안의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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