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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3일 월요일 00:45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 '사토시 BTC 소유권 소송' 개입…"소송 각하해야"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휴면 지갑도 개인 재산' 주장…셀프 커스터디 원칙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 '사토시 BTC 소유권 소송' 개입…"소송 각하해야"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장기 휴면 비트코인(BTC) 소유권을 둘러싼 미국 소송이 암호화폐 업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갤럭시디지털(Galaxy Digital) 리서치 총괄 알렉스 쏜(Alex Thorn)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BPI)​가 해당 소송에 피고 측으로 개입했으며, 법원에 소송 자체를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노아 도(Noah Doe)​로 알려진 인물이다. 원고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기 휴면 비트코인이 사실상 '버려진 자산(Abandoned Property)'​에 해당한다며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청구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져 있지만 2011년 이후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도 약 100만BTC 규모의 비트코인이 초기 채굴 주소에 그대로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동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는 원고의 논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법원 제출 의견서를 통해 "장기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판단할 경우,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를 이용하는 수많은 비트코인 보유자의 재산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이 개인 지갑에서 장기간 자산을 보관하는 행위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라며 "휴면 상태만으로 소유권이 소멸된다는 논리는 기존 재산권 원칙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사토시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넘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재산권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핵심 철학 가운데 하나인 셀프 커스터디는 이용자가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서 직접 개인키를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만약 장기간 이동하지 않은 자산을 '버려진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만들어질 경우, 향후 오랫동안 보관된 개인 지갑의 암호화폐까지 법적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미국 재산법상 자산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개인키를 통해 언제든 접근 가능한 암호화폐는 일반적인 유실 재산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점도 이번 사건의 변수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이번 소송이 사토시의 비트코인 자체보다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셀프 커스터디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 역시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자산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이용자의 재산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디지털 자산 보관 방식과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법적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를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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