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14:20
키르기스스탄, 올해 암호화폐 관련 형사사건 90건 수사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사이버 사기·횡령·자금세탁 등에 가상자산 악용 300만달러 TRON 지갑 정보 발견…압수 여부는 공개 안 돼

키르기스스탄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와 자금세탁 등이 증가하면서 수사당국이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키르기스스탄 현지 금융매체 악차바르에 따르면 현지 내무기관은 2026년 들어 암호화폐 이용과 관련된 형사사건 90건을 입건했다.
울란 니야즈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내무장관은 지난 5일 촐폰아타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수사 현황을 공개했다.
니야즈베코프 장관은 가상자산이 사이버 사기와 횡령, 자금세탁뿐 아니라 차명계좌 모집과 범죄수익 은닉·이체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빠르게 이뤄지고 여러 지갑과 믹서 등을 거칠 수 있어 자금의 최종 수익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믹서는 여러 이용자의 암호화폐를 섞어 입출금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다.
내무장관은 지난해 온라인 사기를 벌인 국제 범죄조직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300만달러 이상의 디지털자산이 담긴 TRON 네트워크 지갑 정보를 발견한 사례도 공개했다.
수사당국은 압수한 전자 저장장치에서 지갑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블록체인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산을 식별·기록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실제로 압수되거나 국가에 몰수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300만달러의 범죄수익을 회수한 사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키르기스스탄 내무부는 암호화폐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실과 함께 통합범죄등록 시스템에 전용 정보공유 모듈을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이 마련되면 내무기관과 검찰, 중앙은행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범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지난 6월에는 내무부와 중앙은행이 금융·신용 분야 사기 대응을 위한 협력 협정도 체결했다. 사이버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의심스러운 은행 거래를 신속하게 중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된다. 내무부가 도입하려는 ‘병행 금융수사’는 직접적인 범인을 추적하는 수사와 함께 범죄수익의 이동 경로와 최종 수취인을 동시에 확인하는 방식이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적용할 국가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내무부는 올해 전국에서 디지털 금융 이해와 사이버 사기 예방을 주제로 300회 이상의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사건 90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건한 수치로, 관련자 전원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종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 규모는 개별 수사 및 재판 결과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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