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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월요일 06:32

캘리포니아, 정치인 밈코인 발행·유통 금지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개빈 뉴섬 주지사, 공직자 연계 토큰 차단하는 ‘AB 2409’ 서명 2027년부터 거래 플랫폼도 판매·매수 지원 제한…이해충돌·투자자 피해 방지

캘리포니아, 정치인 밈코인 발행·유통 금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치인의 밈코인 발행과 연계 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주 단위 규제를 도입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공직자 연계 밈코인을 규제하는 주 하원 법안 2409호(AB 2409)에 서명했다. 법안은 민주당 소속 아벨리노 발렌시아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AB 2409는 캘리포니아주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직접 밈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나 대중적 인지도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발행한 뒤 가격 상승이나 거래 수익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 대상에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업체도 포함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연방·주·지방정부 공직자가 발행하거나 공직자와 협력해 출시한 밈코인은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판매·매수 지원 또는 상장할 수 없다.

법안은 모든 밈코인이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와 직접 연결된 토큰을 제한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공직자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활용된 밈코인을 기업이 유통하는 행위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세가 토큰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시장 조작,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찬성 40표, 반대 0표를 받았으며 하원도 수정안에 찬성 78표, 반대 0표로 동의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발행을 이해충돌과 소비자 보호 문제로 봐야 한다는 데 민주·공화 양당이 의견을 모은 결과다.

이번 규제는 정치인과 유명인의 인지도를 앞세운 밈코인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밈코인은 실질적인 사업이나 현금흐름보다 화제성과 투기 수요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발행 주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일 경우 일반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법 적용 범위가 2027년 이후 발행되는 토큰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기존에 유통 중인 정치인 연계 밈코인에 곧바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지, 거래 플랫폼이 정치인과 토큰의 연관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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