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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8일 금요일 23:38

캘리포니아, 공직자 밈코인 금지법 의회 통과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AB 2409, 공직 이용한 가상자산 수익화·이해충돌 차단 목적 2027년 이후 발행분 거래 제한…위반 수익 환수 근거 마련

캘리포니아, 공직자 밈코인 금지법 의회 통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공직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밈코인 발행을 제한하는 법제화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AB 2409가 주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내용도 하원이 찬성 78표, 반대 0표로 승인하면서 의회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공직자와 법률이 정한 공공부문 종사자가 직접 밈코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제3자와 협력해 토큰을 출시하거나 공직자의 명칭·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유통 제한도 담겼다. 법안이 시행되면 거래소 등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연방·주·지방 공직자가 발행하거나 공동으로 출시한 밈코인을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판매 또는 구매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번 법안은 공직자가 정치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토큰 가격 상승에 활용하거나, 밈코인 보유자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적인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하고,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한 발행 금지를 넘어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AB 2409가 현재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 통과 이후 주지사의 서명 절차가 남아 있으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률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안이 최종 서명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공직자 관련 밈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한하는 선도 사례가 될 전망이다. 향후 다른 주에서도 정치인 토큰과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유사 입법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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