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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07:44

“쿠코인·MEXC·빙엑스까지 막힌다”…정부, 해외 코인거래소 27곳 국내 접속 차단 결정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FIU 요청에 방미심위 접속차단·이용해지 결정…미신고 사업자 44곳 수사기관 통보, 이용자 자산 인출 차질 우려

“쿠코인·MEXC·빙엑스까지 막힌다”…정부, 해외 코인거래소 27곳 국내 접속 차단 결정

■ 쿠코인·MEXC·빙엑스 포함…해외 거래소 27곳 차단

금융위원회 FIU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과 7일 두 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현재 운영 중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웹사이트 27곳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주요 대상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 XT.com, 비트루, 코인W, 폴로닉스, BTCC, 빙엑스, 비트마트 등이 포함됐다.

이번 명단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뿐 아니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판단된 기타 가상자산 관련 업체도 포함됐다.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사업자에는 국내 접속 차단이 적용되며, 국내 서버 등을 이용하는 사업자에는 이용해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 접속 차단 대상 27곳 전체 명단

금융당국 자료에 포함된 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번호| 사업자명

1| KuCoin

2| MEXC

3| Phemex

4| XT

5| Bitrue

6| CoinW

7| ZoomEX

8| Poloniex

9| BTCC

10| DigiFinex

11| Pionex

12| Blofin

13| Apex Pro

14| WEEX

15| BitMart

16| KCEX

17| BingX

18| P2B

19| Nonkyc.io

20| SUPEREX

21| 코인솔루션

22| 신밧드솔루션

23| Xgram

24| 탭비트

25| 코인마이

26| 빅원

27| 유비트

이번 명단은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신고 없이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했다고 판단한 사업자들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각 거래소가 전 세계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 앱에 이어 웹사이트까지…규제 강도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는 해당 사업자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가 제한됐다.

국내 신고 사업자와 미신고 사업자 사이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됐다.

여기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이용자가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금융당국의 대응 시점이다.

기존에는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가 확인된 이후 대응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신고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발생 이전에도 심의를 거쳐 접근 차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독 방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미신고 사업자 44곳 수사기관 통보…최대 징역 5년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 신고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에 본사를 둔 거래소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원화 결제 지원 등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지금까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4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사업자가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대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추가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 거래수수료 최대 62배…금융당국이 경고한 이유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이용자 보호 문제가 있다.

지난 6월 업계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일부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조사됐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평균 거래수수료 0.16%와 비교하면 최대 약 62배 수준이다.

다만 이 수치는 조사 대상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한 것으로, 이번에 차단된 27개 사업자 모두가 해당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국내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감독체계 밖에 있어 해킹, 개인정보 유출, 투자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이다.

■ 이미 해외 거래소에 코인이 있다면?

이번 발표 이후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존 보유 자산의 처리다.

웹사이트 접속이 제한될 경우 거래소 계정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 이용자에게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속히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차단 대상인지 확인하고, 출금 가능 여부와 보유 자산의 네트워크, 입금받을 지갑 주소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금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잘못 선택하거나 지원되지 않는 자산을 전송할 경우 별도의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접속 차단이 결정됐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즉시 동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 해외 거래소 규제 확대…국내 코인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일부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나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주요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투자자의 거래 경로와 자산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일부 거래 수요가 국내 신고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자금 이동 규모나 국내 거래소의 수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선물·파생상품 거래 역시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규제는 특정 거래 상품 자체를 일괄 금지한 조치라기보다, 국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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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Seoul INSIGHT]

“해외 거래소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한국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대한 접속 차단 결정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앱마켓을 넘어 웹사이트 접근 제한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첫째,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환경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라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규제를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 이용자 보호와 거래 접근성 사이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조치는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이미 해당 거래소에 자산을 보관한 투자자에게는 출금과 자산 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신고 거래소의 경쟁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접근 제한이 강화되면 국내 규제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자의 상대적인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 이용자가 실제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지, 다른 해외 서비스로 이동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해외 거래소가 모두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신고 의무와 이용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가에 있다.

투자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거래소의 법적 지위와 자신의 보유 자산을 확인하고, 접근 제한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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