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08:51
코인 과세, 또 미뤄지나?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내년 시행 앞두고 정부 의견 수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세 기준과 준비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가 유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업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스트리미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타이거리서치 등이 참여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지난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2020년 과세제도 도입 이후 세 차례 시행이 미뤄진 가운데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과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 원칙과 시장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명확한 과세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만큼 납세자와 사업자의 혼란을 줄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거래소의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과 검증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국내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국내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과세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마련된 2020년 이후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의 연계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과세 기반과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신고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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