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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00:11

CFTC, 클래리티법 불발 대비 ‘플랜B’ 가동…기존 권한으로 암호화폐 규제 추진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패살라쿠아 선임고문, 입법 이후 대안 로드맵 설명…레버리지 거래소 대상 연방 감독체계 마련 착수

CFTC, 클래리티법 불발 대비 ‘플랜B’ 가동…기존 권한으로 암호화폐 규제 추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불발에 대비해 마련한 대체 규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 제정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 권한을 활용해 거래소와 투자자에게 적용할 규제 틀을 마련한다는 방향이다.

코인데스크가 지난 16일 공개한 팟캐스트 ‘더 폴리시 프로토콜’에는 마이클 패살라쿠아 CFTC 위원장 선임고문 겸 혁신 태스크포스 책임자가 출연해 클래리티법 이후의 규칙 제정 로드맵을 설명했다.

방송 소개에 따르면 그는 향후 6~12개월 동안 해당 로드맵을 실행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데스크의 X 게시물을 인용한 코인니스 보도에 따르면 패살라쿠아는 CFTC가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비상계획을 준비했으며 현재 대체 계획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CFTC가 이달 초 시작한 공식 규제 절차에서도 확인된다. CFTC는 지난 5일 ‘암호화폐 자산 거래 규정(Regulation CTX)’과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정(Regulation CAM)’에 관한 사전 규칙제정 예고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기존 상품거래법에 근거해 관련 거래와 거래 플랫폼에 적합한 규칙을 설계하려는 절차다.

추진 방향의 핵심은 개인 고객에게 레버리지·증거금·금융 제공 방식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연방 감독체계 아래에서 운영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이러한 플랫폼이 일반적인 현물 거래소와 구별되며, 기존 CFTC 관할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CFTC는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암호화폐 거래 특성을 반영한 준수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존 지정계약시장 등록 체계 안에 해당 거래를 위한 ‘암호화폐 자산 시장’이라는 하위 유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체 계획 추진이 암호화폐 현물시장 전체에 대한 감독권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셀리그 위원장은 의회 조치 없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CFTC 등록 플랫폼 이용을 의무화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단일 연방 시장규제 체계 안에서 운영되기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현재 절차는 최종 규정 확정이나 시행 단계가 아니다. CFTC는 사전 예고를 통해 접수한 의견을 향후 규칙 제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의견 제출 기간은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이다.

CFTC는 기존 권한을 통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면서도 의회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셀리그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치가 의회가 마련한 법률 체계를 무기한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체 계획은 입법 공백 속에서 일부 거래의 감독 기준을 구체화하는 조치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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