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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10:33

코인 과세 또 연기…2029년 시행 추진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정부가 2027년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해외 거래 과세 형평성과 제도 정비 필요성이 배경으로, 최종 시행 시기는 국회 입법에 달렸다.

코인 과세 또 연기…2029년 시행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 조정과 과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 연기된다. 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과세를 추진했으나 이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시행 시기를 세 차례 미뤘다.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추가 유예의 핵심 배경이다.

정부는 미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국내 거래정보 확보는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해외 거래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 당장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스테이킹, 탈중앙화금융(DeFi), 가상자산 간 교환 등 거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과세체계만으로 모든 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활용해 해외 거래정보 확보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거래 방식에 맞는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이다.

손실 이월공제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로 넘겨 향후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과세 시행 이후 첫해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다음 해 1,500만원 이익을 얻었다면, 이월공제를 통해 이전 손실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과세금액은 기본공제와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과세 시행 이전에 매도해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가상자산 과세안은 연간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 금액에 20%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정부는 과세 유예기간에 전문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과세제도 개선과 거래 유형별 기준 마련, 납세자 신고 편의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7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같은 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공개해 투자자들의 준비를 지원한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정부의 추진 방침으로, 과세 시행 시기 변경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과세가 반복적으로 연기되면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과세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내외 거래의 형평성을 높이고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세금 부담과 거래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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