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4일 월요일 00:04
뉴욕 검찰, 업홀드와 500만 달러 합의…이자형 상품 첫 제재 사례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뉴욕 검찰, 업홀드와 500만 달러 합의…이자형 상품 첫 제재 사례

미국 뉴욕 검찰이 암호화폐 플랫폼 업홀드와 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이자형 상품 홍보와 관련된 첫 집행 사례로, 향후 유사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법무장관은 업홀드가 제3자 이자 상품인 ‘크레드언(CredEarn)’을 안전한 예금형 상품처럼 홍보하면서, 실제 수익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지적했다.
해당 상품은 외부 업체 크레드가 운영했으며 2020년 파산하면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예치했지만 운영사의 파산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약 6000명 이상의 이용자가 업홀드를 통해 해당 상품에 총 5000만 달러(737억 2500만 원)를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3400만 달러(501억 33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업홀드는 500만 달러(73억 6750만 원)를 지급하고 향후 제3자 금융 상품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
또한, 크레드의 파산 절차에서 회수되는 자금 역시 피해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암호화폐 플랫폼의 ‘상품 추천 및 중개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3자 상품을 단순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성 검증과 정보 제공 의무가 중요한 규제 요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전통 금융 수준의 투자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이자형 상품 및 디파이 서비스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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