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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1일 월요일 12:23

“갭투자 허용 아냐” 선 그은 정부…토허제 논란 반박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유예 검토…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

[사진=오픈AI 생성이미지]
[사진=오픈AI 생성이미지]

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매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갭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자금흐름 유입과 투기 수요를 통제하는 기존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원칙적인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구역 지정 이전처럼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매수하는 순수한 의미의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의사가 있어도 기존 임차인의 존재와 2년 실거주 의무 충돌로 매매가 어렵다는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해 주는 보완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혜택이 다주택자 매물에만 국한되어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역차별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적 취지를 직접 방어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 매매 시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방안 검토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며 시장의 과도한 비판을 경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다주택자의 임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 역시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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