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월요일 00:22
폴리마켓, ‘판사도 베팅했다’ 논란 확산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분쟁 해결 참여자 20%, 판결 대상에 직접 투자...이해충돌·고래 영향력 우려에 신뢰성 시험대

폴리마켓(Polymarket)이 분쟁 해결 시스템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폴리마켓 내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이른바 '판사 주소' 가운데 약 20%가 자신이 판단하는 사건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마켓은 스포츠 경기, 선거, 경제지표, 국제정세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를 거래하는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특정 시장의 결과를 두고 이의가 제기될 경우 폴리마켓은 자체적으로 판정을 내리지 않고 탈중앙화 오라클 프로토콜인 우마(UMA)의 분쟁 해결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UMA 토큰 보유자들은 사건 결과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며 사실상 판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일부 참여자들이 단순한 심판 역할을 넘어 자신이 판결할 결과에 직접 투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WSJ는 조사 결과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한 주소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판단하는 사건의 결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는 해당 결과에 베팅까지 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전통 금융시장이나 사법 시스템 기준으로는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정 결과에 큰 금액을 투자한 투자자가 동시에 판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폴리마켓은 과거에도 대형 투자자, 이른바 '고래'들이 특정 시장의 가격을 왜곡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여기에 분쟁 제기 비용이 약 75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시장 규모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어 결과 발표 이후 전략적인 이의 제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폴리마켓 측은 그동안 탈중앙화 구조 자체가 중앙집중형 의사결정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기존 구조가 충분한 견제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결정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분쟁 해결 체계의 신뢰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히 폴리마켓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예측시장 산업 전반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측시장이 금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규모 확대뿐 아니라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 역시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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