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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1일 일요일 20:52

“또 청년만 지원하나?”…최고 연 19% 청년미래적금 나온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22일부터 2주간 가입 신청…월 50만원·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정부 기여금 최대 12%·비과세 적용…청년도약계좌는 갈아타기만 가능

[사진=AI 생성이미지]
[사진=AI 생성이미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22일 출시된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우대형 기준 최고 연 19%대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가입은 상품 취급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신청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부터 26일까지 첫 5영업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해야 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상용직·일용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소득 확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는 납입액에 일반형 6%, 우대형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한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효과를 모두 반영하면 일반형은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우대형 가입자가 연 8% 금리를 적용받아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이 더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 가입 효과로 산정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할 수 없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방식만 허용된다.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 인원을 넘어설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고금리와 주거비 부담 속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연령 기준을 만 34세로 제한한 데 따른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취업과 결혼, 주거 마련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에서 30대 중후반과 중장년층의 금융 지원 공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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