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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 월요일 08:05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연 7~8% 자산형성 지원

김세윤 기자seyun3004@naver.com

금융위, 가입절차·심사일정 사전 공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한시 허용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연 7~8% 자산형성 지원

족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가입 심사를 거친 뒤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미래적금은 최근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연 2~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혜택을 통해 높은 실질 수익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일반 금융상품보다 높은 자산 형성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주요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산 연계를 통해 소득 및 자격 심사를 받게 되며, 일부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제도도 운영된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하며, 반대로 먼저 해지할 경우 갈아타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기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가입 수요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초 모집 이후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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