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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 월요일 00:41

SEC, 나스닥 비트코인 지수 옵션 상장 보류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CME 관할권 이의 제기 수용..."비트코인은 상품, CFTC 관할" 주장

SEC, 나스닥 비트코인 지수 옵션 상장 보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스닥 PHLX(Nasdaq PHLX)의 현금결제형 비트코인 지수 옵션(Bitcoin Index Options) 상장 승인을 일시 보류했다.

이는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CME Group)이 비트코인 파생상품의 감독 권한은 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있다고 주장하며 승인 취소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SEC 집행부는 최근 나스닥 PHLX가 신청한 현금결제형 비트코인 지수 옵션 상품의 상장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CME 그룹이 공식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CME는 탄원서에서 "비트코인은 미국 법률상 증권이 아닌 상품(Commodity)으로 분류된다"며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당 옵션 상품은 CFTC의 독점적인 감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EC가 이를 승인할 경우 규제 체계가 중복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CME의 청원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승인 효력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스닥의 비트코인 지수 옵션은 추가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상장 절차가 보류된다.

이번 사안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할권 논쟁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현물은 상품으로 분류돼 CFTC의 감독을 받지만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부 금융상품은 거래 구조에 따라 SEC의 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규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하나의 옵션 상품 승인 여부를 넘어 향후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의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수단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SEC와 CFTC의 권한 구분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들은 SEC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비트코인 옵션과 기타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상장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기관 간 권한 조정 결과에 따라 미국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 속도와 상품 출시 일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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