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월요일 10:45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종부세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환
이정민 기자upjm000@gmail.com
20억 이하 1주택 부담 완화…초고가 주택·비거주 보유자는 세 부담 확대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20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시가 30억~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은 기존보다 축소돼 공제 한도가 9억 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부터 10%포인트 인상될 예정으로,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번 개편으로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고가 주택에 자산이 집중된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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