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화요일 16:01
대만, 132만원 이상 암호화폐 이체 시 개인정보 제출 의무화 추진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10월부터 VASP 간 트래블룰 적용 예정…2027년 해외 사업자로 확대 검토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를 이체할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블록템포(BlockTempo)에 따르면 대만 FSC는 오는 10월부터 현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 암호화폐 이체에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이체 금액이 3만 대만달러(환화 약 132만 원)를 초과할 경우 개인 이용자는 생년월일과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공식 식별번호와 등록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전달받은 정보가 기존 고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3만 대만달러 이하의 소액 거래도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거래에서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 지갑 주소 또는 거래 식별번호(Transaction ID) 등 기본 정보가 함께 전달된다.
대만 당국은 우선 국내 VASP 간 거래에만 제도를 적용한 뒤 2027년 말부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암호화폐 이체에도 동일한 규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기준에 맞춰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만 정부는 30일간의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재 제시된 10월 시행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트래블룰 적용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에는 긍정적이지만,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스템 구축 비용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