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3일 일요일 16:16
홍콩 SFC, ‘바즈라 코인·펀드’ 의심 투자상품 지정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고대 예술품·역사 유물 투자 권리 토큰화 주장…홍콩 투자자 대상 홍보 SFC 미인가 상품으로 경고 목록 등재…소셜미디어 투자 권유 주의 당부

홍콩 금융당국이 고대 예술품과 역사적 유물에 투자한다고 주장하며 높은 수익률을 내세운 디지털 토큰 상품에 대해 투자자 경보를 발령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바즈라 코인(Vajra Coin)’과 ‘바즈라 펀드(Vajra Fund)’를 디지털 토큰 관련 의심 투자상품 목록에 추가했다.
SFC에 따르면 바즈라 코인은 고대 예술품과 역사적 유물에 투자한다고 주장하는 바즈라 펀드의 권리를 나타내는 디지털 토큰으로 홍보됐다. 관련 자료에는 연 30%가 넘는 목표 수익률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품의 운영 및 홍보 주체로는 바즈라 이슈언스 리미티드(Vajra Issuance Limited)가 명시됐다. SFC 경고 목록에는 상품 관련 지역이 ‘해당 없음·케이맨제도’로 표시돼 있다.
SFC는 해당 상품이 홍콩 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계정과 게시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자가 높은 목표 수익률이나 실물자산 연계 문구만 믿고 자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해당 상품은 홍콩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 판매하기 위한 SFC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 상품설명서와 투자구조, 위험 고지 내용 역시 SFC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홍콩에서는 집합투자기구나 구조화상품에 해당하는 투자상품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려면 원칙적으로 SFC의 인가가 필요하다.
상품 판매도 SFC의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일부 미인가 상품은 법률상 예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SFC의 의심 투자상품 목록 등재가 해당 상품을 사기나 불법으로 최종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목록은 민원이나 문의를 통해 당국에 포착된 상품 가운데 미인가 상태이거나 의심스러운 특징이 확인된 투자상품을 알리는 조기경보 성격을 갖는다.
SFC는 미인가 상품의 투자자는 규제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할 수 있으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나 전부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예술품과 유물 등 실물자산을 토큰화한 상품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자산의 존재와 보관 상태, 감정가, 소유권 및 토큰 보유자의 법적 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투자자는 상품 가입 전 운영사가 SFC 등록·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토큰이 어떤 법적 권리를 나타내는지 살펴봐야 한다. 기초자산의 소유 주체와 보관기관, 외부 감사 여부, 환매 조건, 수익금 발생 구조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SFC는 의심 투자상품 목록이 모든 위험 상품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상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식 경고 내용은 홍콩 SFC 의심 투자상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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