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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 월요일 13:15

FIU, 암호화폐 개인지갑 본인 송금 법제화...해외 거래소도 차등 규제

코인니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개인지갑 송금을 본인 명의로 제한하고 해외 거래소 거래를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차등 규제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이 높은 거래를 제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고객 본인 명의의 개인지갑에 한해서만 이전거래를 허용해야 한다. 기존 자율규제가 제도화된 셈이다. 다만 법령상 의무 이행이나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따른 이전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는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되며,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는 전면 제한된다. 해당 규정은 8월 20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인지갑 및 해외 거래소 관련 규제는 내년 2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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