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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수요일 03:22

로빈후드월렛·포모, 신용카드 밈코인 구매 지원…규정 우회 논란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애플페이·구글페이 연동해 별도 KYC 없이 온체인 결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돼 카드 혜택 가능…체이스·뉴욕주 당국 검토

로빈후드월렛·포모, 신용카드 밈코인 구매 지원…규정 우회 논란

로빈후드월렛과 소셜 트레이딩 앱 포모(Fomo)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밈코인 구매 기능을 도입하면서 카드사의 암호화폐 결제 규정을 우회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더블록에 따르면 이용자는 애플페이와 구글페이를 통해 신용카드로 밈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 결제 과정에서 별도의 고객확인(KYC)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능에는 결제 인프라 기업 크로스민트(Crossmint)의 ‘토큰 체크아웃(Token Checkout)’이 활용된다.

이용자가 간단한 조작만으로 온체인 자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충전하면 거래는 로빈후드체인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구조다.

논란의 핵심은 밈코인 결제에 적용되는 판매자 카테고리 코드다. 관련 거래가 암호화폐나 금융상품 구매가 아닌 ‘디지털 상품 미디어’로 분류되면서 일반적인 소매 결제와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는 통상 오디오북이나 디지털 영화 등의 구매에 사용된다.

이 때문에 일부 신용카드 이용자는 밈코인을 구매하면서 포인트와 마일리지, 캐시백 등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구매를 현금서비스성 거래로 분류하거나 보상을 제한해 온 기존 카드 정책과 다른 결과가 발생한 셈이다.

미국 대형 은행 체이스는 이러한 결제 구조가 카드사의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디지털 상품 미디어’라는 분류가 실제 거래 대상인 밈코인의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법무장관실도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판매자 분류 코드가 변경되거나 카드 혜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 KYC 없이 제공되는 구매 방식에 대해서도 규제 당국의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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