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 월요일 07:55
'3400억 코인 사기’ 존버킴에 징역 20년 구형…추징금 188억 원
지서윤 기자se8ll@naver.com
포도·아튜브 코인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 혐의…10월 15일 1심 선고

3,400억 원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세조종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존버킴’ 박 모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POD(포도코인) 및 ATT(아튜브) 코인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약 188억 원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도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다.
POD 운영사인 엔터블록 관계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억 원을, ATT 사기 공범 문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는 엔터블록 대표 한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억 원이 구형된 바 있다.
박 씨를 비롯한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 씨는 강남의 유명 호텔 이름을 딴 시세조종 세력 ‘오크우드팀’을 이끌며 가상자산 업계에서 ‘존버킴’이라는 닉네임으로 악명을 떨쳐온 인물이다.
조사 결과 박 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POD 코인과 연계된 실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홍보자료 유포와 시세조종 수법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코인 10억 개를 기습 매도해 약 80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 씨는 또 다른 가상자산인 ATT 코인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허위공시와 시세조종을 저질러 약 2,600억 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가 포착되면서 추가 구속기소 되는 수순을 밟았다.
박 씨의 범행은 코인원 상장비리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밀항을 시도하다 적발되면서 세간에 전말이 드러났다.
행정소송 패소 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는, 대규모 가상자산 사기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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