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 월요일 14:50
"아이 낳으면 현금 2,000만 원 쏜다"…정부, 파격 양육수당 전면 개편
지서윤 기자se8ll@naver.com
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 하나로…우대지역 거주 시 최고 2,000만 원 현금 지급

내년 7월부터 출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현행 복잡하게 얽혀 있던 양육 지원 제도가 전면 통합되며 지원 금액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첫째 아이 출생 시 기본 1,000만 원이 지급되며, 거주 지역과 다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현금이 일시 지원 형태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 보고를 통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 체계로 단순화하는 양육 지원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수당 제도가 지급 방식(현금·바우처)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데다, 아동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지원이 줄어든다는 현장의 불만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출생 시 지급되는 ‘아이맞이 지원금’은 바우처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전환되며,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4회에 걸쳐 차등 분할 지급된다.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은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지정 우대지역에 거주할 경우 500만 원이 추가되어 셋째 이상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도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장한다.
0세부터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며,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기존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비교하면 소득 보장 폭이 최대 3배까지 넓어지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기준 가정 보육 첫째 아동의 13년간 총 수령액은 기존보다 1,280만 원 늘어나며, 우대지역 거주 시 최대 3,028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까지는 기존 수당 체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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