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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1일 금요일 07:14

가짜 백서에 '유령 코인'까지…`913억 사기` 주범 징역 14년

코인니스

서울북부지법이 지난달 19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8명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범행을 주도한 주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판매 조직 총책은 징역 8년, 나머지 공범 4명은 각각 징역 4~7년을 선고받았다. 유사수신 행위에만 관여한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들은 기존 자료나 다른 업체의 자료를 짜깁기해 허위 백서와 사업계획을 만들고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해 30개에 가까운 코인을 잇달아 발행·판매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상장이 여의치 않으면 실제 코인을 지급하지 않고도 투자자의 앱에는 정상적으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소 시세를 임의로 끌어올려 코인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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