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 금요일 07:46
그레이스케일, “클래리티법 지연돼도 미국 암호화폐 규제 구체화”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스테이블코인·토큰 발행·무기한 선물 분야서 제도화 진전 SEC·CFTC 권한 구분에는 여전히 필요…15일 상원 절차투표 예정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올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암호화폐 규제 체계는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잭 팬들(Zach Pandl)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 발행, 증권형 토큰, 무기한 선물 등 주요 분야에서 이미 규제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팬들은 클래리티법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개선 여부가 해당 법안 하나에만 달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제정되며 연방 차원의 규제 기반이 마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18일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와 준비자산, 상환, 공시 및 감독 기준 등을 규정한다.
다만 지니어스법이 2025년 7월 즉시 전면 시행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법률상 시행일은 제정 후 18개월 또는 관계 당국이 최종 시행규칙을 공표한 뒤 120일 가운데 더 이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다.
토큰 발행과 증권 규제 분야에서도 SEC가 디지털자산 발행 기준과 증권 규제 적용 제외 요건, 온체인 거래 및 블록체인 기반 소유권 기록을 제도권에 포함하기 위한 규칙과 해석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CFTC는 규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로를 열고 적용 범위를 귀금속과 주가지수, 개별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무기한 계약이 일괄 승인된 것은 아니며, 상품별 신고와 심사 등 규제 절차가 필요하다.
클래리티법은 개별 조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장구조 문제를 다룬다.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SEC와 CFTC의 관할 영역, 거래소 등록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 상원은 오는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종결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결투표는 토론을 끝내고 법안 심의를 다음 단계로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로 그 자체가 법안의 최종 통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과를 위해서는 통상 60표가 필요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은 법안을 둘러싸고 상반된 이해관계를 보이며 상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 은행 예금과 스테이블코인의 경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결국 클래리티법이 지연되더라도 행정부와 SEC·CFTC가 권한 안에서 세부 규칙을 마련하는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관 간 관할권 충돌을 줄이고 시장 전체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포괄적인 시장구조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레이스케일의 분석이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