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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목요일 09:04

브릿지 서울 2026, 디지털자산 현물 ETF ‘실행 조건’ 짚었다…한화운용·솔라나 컴퍼니 해법 제시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한화자산운용 "BTC·ETH부터 단계적 확대"…솔라나 컴퍼니 "스테이킹은 자산 통제·수익의 질·운영자 검증이 핵심"

1일 열린 ‘브릿지 서울 2026’ 참석자들이 개막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1일 열린 ‘브릿지 서울 2026’ 참석자들이 개막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민병덕 국회의원이 1일 열린 ‘브릿지 서울 2026’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웨이브릿지가 주최한 ‘브릿지 서울 2026(Bridge Seoul 2026)’이 열렸다. 행사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디지털자산 기업,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물 ETF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기관 중심의 디지털자산 시장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는 디지털자산 자체의 가능성뿐 아니라 “어떤 제도와 어떤 인프라에 의해 실제 금융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어 자산운용과 자본, 결제·정산, 글로벌 인프라, ETF 정책 등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은석 국회의원도 금융그룹의 디지털자산 전략부터 스테이블코인 경제, 토큰화 자산 유통과 입법 과제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입법 논의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디지털자산 자체의 기술과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전통 금융과 어떻게 연결하고 실제 금융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해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식 프로그램에도 민병덕·최은석 의원과 김종현 회장이 오프닝 축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현물 ETF 논의에서 한화자산운용은 국내 도입을 단번에 확대하기보다는 검증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우선 BTC와 ETH 등 단일자산 현물 상품을 1단계로 두고, 이후 바스켓과 규칙 기반 전략, 액티브 상품 등 멀티에셋 구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스테이킹과 온체인 수익을 ETF에 편입하는 구조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이라고 해서 곧바로 ETF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브릿지 서울 2026’ 자산운용·자본 세션에서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츠, 한양대 관계자들이 디지털자산 시장과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4시간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실시간 유동성 관리와 온체인 커스터디 연동, 다중 거래소 가격 추종, 하드포크 대응 등 기존 ETF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던 운영 체계가 새롭게 요구된다.

한화자산운용은 개장 전 순자산가치(NAV) 재평가와 단일 거래소 체결 비중 제한, 하드포크 대응 매뉴얼, 슬래싱 보상기금, 수탁 증명 공시 등 추가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ETF 상품 확대의 기준 역시 단순 시가총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ETF 구조 안에서 실제로 처리해 본 경험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물 ETF가 도입되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직접투자와 투자자 접점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별도의 거래소 계좌 없이 기존 증권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고, 보유자산 공시와 기준가격 산정, 설정·환매 등이 금융감독 체계 안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솔라나 컴퍼니는 현물 ETF 이후 시장이 스테이킹과 온체인 수익형 상품으로 확대될 경우 필요한 운영 기준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솔라나 컴퍼니는 스테이킹 상품을 설계할 때 자산 통제, 수익의 질, 서비스 제공자의 성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스테이킹을 한다고 해서 ETF 자산이 반드시 수탁기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운영자는 개인키나 자산 인출 권한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이 허용한 위임 대상에 등록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검증자는 자산을 이동하지 않은 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률만으로 검증자를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검증자의 투표 크레딧 성과와 거래순서 가치 포착 능력, 샌드위치 거래 관여 여부 등 실제 운영 데이터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솔라나 컴퍼니는 서버 가동률만으로 검증자 운영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프로토콜 업데이트와 기능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절차, 데이터센터 분산, 서비스수준협약(SLA), 사고 대응 체계, 재위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이킹 상품을 전면 도입하기 전에 소규모 파일럿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정 규모의 시드 자금을 정해진 기간 스테이킹해 보상 귀속과 회계 시스템 대사, 사고 대응, 재위임 과정 등을 먼저 검증한 뒤 고객자산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날 공개된 디지털자산 현물 ETF 백서에서는 한화자산운용과 솔라나 컴퍼니 외에도 메리츠증권, FnGuide, 한국디지털에셋(KODA) 등이 각각 유동성 공급, 가격·지수, 수탁 인프라 측면의 과제를 제시했다. 웨이브릿지는 이번 백서의 핵심 질문을 “상품이 허용된 이후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것인가”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은 기초자산이 24시간 거래되는 반면 국내 ETF는 정규시장 시간에만 거래된다는 점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야간과 주말 가격 변동을 개장 전에 반영하고, 지정참가회사(AP)의 자산 조달과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를 연결할 수 있는 해외 브로커리지와 파생상품, 수탁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FnGuide는 국내외 거래소 간 가격 차이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기준가격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글로벌 기준가격을 별도로 산출하고 국내외 가격 차이는 독립된 지표로 관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KODA는 ETF 자산의 법적 귀속과 온체인 통제, 장부, 권한을 각각 분리해 관리하는 수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키의 생성부터 사용, 백업, 복구, 폐기까지 전체 생애주기와 거래 승인 절차를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가상자산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비롯해 수탁 주체와 현물 조달, 지정참가회사와 유동성공급자의 가상자산 취급 범위 등이 법적으로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날 논의는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이 법 개정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모아졌다.

BTC·ETH 현물 ETF를 시작으로 멀티에셋과 스테이킹 상품까지 확대하려면 자산운용과 수탁, 가격 산정, 유동성 공급, 온체인 운영이 하나의 금융상품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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