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06:35
라트비아, 이르면 2027년 암호화폐 납세 추진…투자계좌 과세 개편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결제업체와 기술 작업 진행…의회, 입금액 초과 인출 시 과세하는 법안 통과

라트비아가 암호화폐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결제 체계 마련에 나섰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과세 방식도 개편하면서 디지털자산의 활용과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라트비아가 이르면 2027년 주민들의 암호화폐 납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디지스 데유스(Didzis Dejus) 총리 고문은 재무부가 해당 계획에 동의했으며,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기술적 작업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스 데유스 고문은 리가에서 열린 핀테크 행사에서 내년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납세에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종류와 결제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코인데스크는 보도 당시 재무부의 별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2025년 5월 발표된 암호화폐 납세 및 부동산 등 자산 토큰화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결제·정산 방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는 방안과 별개로,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도 바뀐다. 라트비아 의회는 지난 15일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해 암호화폐 투자에 투자계좌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별 거래마다 과세하는 대신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해당 계좌 서비스는 유럽연합(EU)에서 인가받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과거 납세 의무를 정리할 수 있는 일회성 신고 절차도 포함됐다.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2026년 말 기준 보유 암호자산을 신고하고 시장가치의 10%를 납부할 수 있다.
신고된 시장가치는 이후 세금 계산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이는 모든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일괄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고 기간은 내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세금 납부 기한은 같은 해 7월 23일이다. 다만 암호자산 소득과 관련해 형사절차나 세무조사 등이 이미 시작된 개인은 이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12월 30일까지 투자계좌 서비스 제공 요건을 담은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