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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05:11

美 IRS, 가상자산 포함 세금 자진신고 제도 개편 추진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12월 이전 도입·서류 제출 완료 후 120일 내 처리 목표…가상자산도 기존 절차 적용

美 IRS, 가상자산 포함 세금 자진신고 제도 개편 추진

미국 국세청(IRS)이 가상자산을 포함한 세금 자진신고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세금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고, 신고 이후 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포브스와 이를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재러드 쿠프먼(Jarod Koopman) IRS 범죄수사국장은 개편된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12월 이전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필수 자료 제출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12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확정된 처리 보장 기간이 아닌 개편 목표다.

쿠프먼 국장은 개편 제도에 따른 금전적 제재가 기존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인하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어떤 제재 항목을 조정하고 어느 기간의 위반에 적용할지도 최종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분할 납부와 함께 일정한 요건 아래 세금 채무를 조정하는 합의 감면 제도인 ‘오퍼 인 컴프로마이즈(Offer in Compromise)’ 등이 논의 대상이다. 검토 단계인 만큼 모든 신청자에게 감면이나 분할 납부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전용 자진신고 절차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른 소득이나 자산과 마찬가지로 기존 자진신고 제도인 VDP(Voluntary Disclosure Practice)를 통해 처리한다.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 면책이나 일괄 감세 조치와는 구분된다.

VDP의 주요 대상은 고의적인 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다. IRS 공식 안내는 고의로 소득 신고나 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단순 착오나 오해로 발생한 비고의적 오류에는 수정신고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진신고가 형사처벌 면제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현행 IRS 안내에 따르면 신고는 진실하고 완전하며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

필요한 서류 제출과 세액 산정에 대한 협조 등도 요구되며, IRS는 이러한 사정을 형사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한다.

이번 개편의 관건은 낮아진 제재 수준과 신속한 처리 절차가 실제 지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다. 특히 120일의 기산점이 최초 문의나 신청이 아닌 필수 자료 제출 완료 이후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서류 요건과 접수 기준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제도 개편의 방향과 목표 일정이다. 실제 적용 대상, 제재 인하 폭, 납부 방식 등은 IRS가 최종 절차를 공개한 뒤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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