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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08:38

정부, 코인 거래소에 교육세 부과 검토

코인니스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융업 편입을 전제로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돼 코인거래소가 완전히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금융·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세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코인 업계에 기계적인 적용을 하기보다 전체적인 과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은행과 보험·증권사는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낸다. 올해부터 과세표준 1조 원 이하분에 0.5%, 1조 원 초과분은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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