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서울

블록체인서울

뉴스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11:42

계엄 가담 군인 8명 무죄…특검 반발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법원 "국헌문란 목적 입증 부족"

계엄 가담 군인 8명 무죄…특검 반발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거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전직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군 지휘관들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상부 지시에 따른 병력 이동과 임무 수행이 내란 가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이다.

구삼회 전 여단장과 방정환 전 기획관은 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 관련 임무를 논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하고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 이후 정보사령부 산하 부대로 이동해 관련 지시를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내란 계획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제2수사단의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으로 지정됐을 뿐 구체적인 임무와 실행 계획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봤다.

특히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임무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지 않았고, 실제 작전 수행 과정에서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계엄 선포 이후 인사명령을 기다린 행위 역시 내란 가담의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상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인사명령에 대비해 대기했을 뿐, 실제 부여될 임무와 내란 관련성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인사명령 대기 지시 자체를 명백한 위헌·위법 명령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전직 군인 6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 판결 대상에는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특전사 병력을 수송하고 체포조 편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급박한 상황에서 전달된 상관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성우 전 1처장의 경우 부하들에게 청사 진입 대신 대기를 지시한 뒤 복귀시킨 점이 고려됐다.

안무성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기관 등에 병력을 보냈지만 주로 시설 보호와 대기 지시를 내렸으며, 이후 철수 명령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김상용 전 차장은 방첩사 지원 수사관 편성 관련 논의에 관여했으나 실제 인력 편성과 국회 출동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창학 전 단장 역시 국회에 군사경찰 병력을 출동시켰지만 국회의원 체포 임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세운 전 단장은 헬기 12대를 동원해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을 국회로 수송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헬기 운용과 병력 수송에 집중했으며, 수송 병력의 구체적인 임무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을 인식하거나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계엄 관련 명령을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고, 계엄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으며, 헌정질서 침해 목적에 가담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단과는 구분된다. 재판부는 개별 피고인의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 증거의 충분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선고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번 판결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기존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반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처음 명령을 받았을 당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계엄의 성격을 알게 된 상태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명령을 받은 시점에 지나치게 집중해 피고인들의 인식과 행위를 좁게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쟁점은 상관 명령을 수행한 군 지휘관의 형사책임 범위와 위법성 인식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명령 당시 계엄의 구체적인 목적을 알지 못했더라도 이후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임무를 이어갔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피고인들의 계엄 관련 인식과 실제 행위,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군 지휘관 8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계엄을 기획하거나 지휘한 인물과 상관 명령에 따라 현장 임무를 수행한 군인 사이의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지가 후속 재판의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남게 됐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이슈#내란특검#비상계엄#햄버거회동#롯데리아회동#군인8명무죄#구삼회#방정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