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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6일 금요일 10:57

쿠팡 과징금 2,011억 제동…4,235억은 그대로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개인정보 제재 놓고 법원 엇갈린 판단

쿠팡 과징금 2,011억 제동…4,235억은 그대로

쿠팡에 부과된 6,000억 원대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 가운데 약 2,011억 원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반면 별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4,235억 원대 과징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법원이 하루 차이로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공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과징금 2,011억 600만 원을 비롯한 관련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이용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다른 기업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이용자 활동정보를 수집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저장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과징금 2,011억 원대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그러나 쿠팡은 개인정보위 판단에 반발했다. 수집된 정보가 이용자 관심사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광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기록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심리에서 쿠팡 측 손해 발생 가능성과 처분을 즉시 집행해야 할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부분은 전날 내려진 별도 사건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사후 보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부과된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 가운데 2,011억 원대는 효력이 정지됐지만, 4,235억 원대는 기존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두 사건의 판단이 엇갈린 핵심은 과징금 규모 자체보다 처분으로 발생할 손해의 회복 가능성과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차이에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쿠팡의 개인정보 관련 위반 혐의가 해소됐거나 과징금 부과가 취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절차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위법성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판단된다.

이번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와 기업의 법적 대응 범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과 기업에 부과되는 대규모 과징금의 적정성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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