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1일 월요일 04:17
미 법원, 北 해킹 연루 7100만달러 ETH 이전 허용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라자루스 관련 동결 자산 일부 해제…디파이·법원 협력 사례 주목

미국 법원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관련 사건으로 동결됐던 약 7100만달러(환화 약1046억 5400만원) 규모 이더리움(ETH) 이전을 허용했다.
언폴디드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 마가렛 가넷(Margaret Garnett) 판사는 기존 자산 동결 명령 일부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아베는 아비트럼 기반 rsETH 익스플로잇과 연관된 ETH를 DAO 거버넌스 투표를 거쳐 프로토콜 관리 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디파이(DeFi) 프로토콜과 미국 사법 시스템이 협력해 해킹 자산 관리 절차를 마련한 대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북한을 상대로 한 약 8억7700만달러(환화 약 1조 2931억 3650만원) 규모 테러 피해자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DAO 거버넌스 참여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역시 함께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 자산 이동 허용을 넘어 DAO와 디파이 거버넌스의 법적 지위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탈중앙화 거버넌스가 법적 책임 주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원과 규제기관이 실제 운영 구조를 점차 제도권 틀 안에서 다루기 시작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향후 DAO 거버넌스 투표가 단순 커뮤니티 의사결정을 넘어 일부 법적 효력을 반영하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북한 해킹 자금 추적과 회수 과정에서 디파이 프로토콜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탈중앙화 원칙과 법적 개입 간 충돌 가능성, 거버넌스 참여자 책임 범위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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