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토요일 16:49
美 하원 세입위, 암호화폐 과세 대수술 추진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채굴·스테이킹 이중과세 폐지 검토...커피 결제·가스비 사용도 양도세 면제 추진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는 국세청(IRS)의 현행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대폭 수정하는 7개 세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채굴과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다.
그동안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채굴이나 스테이킹을 통해 신규 코인을 획득하는 순간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 해당 자산을 매도할 때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사실상 이중과세라고 주장해 왔다.
업계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초안은 채굴 및 스테이킹을 통해 생성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취득 시점 과세를 제외하거나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해당 조치가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채굴업체와 스테이킹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소액 결제 면세 제도다.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로 커피 한 잔을 구매하거나 소액의 스테이블코인을 송금하더라도 가치 변동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비 지불도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소액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암호화폐의 일상 결제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규제 강화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전통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을 암호화폐 시장에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워시세일은 투자자가 손실을 확정해 세금을 줄인 뒤 곧바로 동일 자산을 재매수하는 절세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증권시장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채굴·스테이킹 과세 문제와 소액 결제 과세 문제는 업계가 수년간 해결을 요구해 온 대표적인 규제 이슈였다.
한편 세입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관련 법안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이 한 단계 더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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