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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9일 목요일 00:52

美 와이든 상원의원, “클래리티법에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 유지해야”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비수탁형 개발자 자금이체업자 규제서 제외 추진

美 와이든 상원의원, “클래리티법에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 유지해야”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탁형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상원 지도부에 클래리티법의 향후 논의와 수정 과정에서도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의 핵심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RCA는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를 자금이체업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해당 내용은 클래리티법의 제604조에 반영돼 있으며, 개발자 보호 조항의 유지 여부는 법안 논의 과정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BRCA의 핵심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를 금융 중개기관과 동일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을 직접 이동시키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를 자금이체업자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보호 대상 활동에는 분산원장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배포,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자산을 보관하는 셀프 커스터디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공 등이 포함된다.

핵심 판단 기준은 개발자가 이용자의 자금을 실제로 보관하거나 독자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다.

와이든 의원은 법 집행과 기술 혁신은 동시에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자가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거나 비수탁형 인프라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면 미국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클래리티법에 개발자 보호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이용자의 거래 때문에 자금이체업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미국 내 블록체인 개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오픈소스 개발자와 검증자, 비수탁형 지갑 개발자 등이 금융 중개기관과 동일한 규제 위험에 노출될 경우 관련 인력과 기업이 규제 기준이 명확한 해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에는 60명 이상의 암호화폐 업계 주요 경영진과 창업자가 상원 지도부에 클래리티법의 개발자 보호 조항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등 업계의 입법 압박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일부 법 집행 관계자들은 개발자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불법 자금 이동과 관련한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프로토콜이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 사기, 인신매매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술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BRCA 지지 측은 개발자 보호 조항이 범죄 행위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범죄 목적의 자금 이동에 관여한 사업자와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존 형사법과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단순히 코드를 개발하거나 비수탁형 인프라를 제공한 행위와 실제 금융 중개 행위를 구분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개발자 보호 문제는 단순한 금융 규제를 넘어 미국의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과도 연결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와 디파이, 지갑, 결제 서비스 등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개발자가 자신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 제3자의 거래 행위 때문에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 미국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반대로 규제당국과 법 집행기관은 기술의 탈중앙화 구조가 범죄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클래리티법의 최종 논의 과정에서는 비수탁형 기술 개발자와 실제 고객 자금을 통제하는 금융 중개기관 사이의 법적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와이든 의원의 요구처럼 BRCA 개발자 보호 조항이 최종 법안에 유지될 경우 미국의 블록체인 개발자와 비수탁형 서비스 사업자에게 보다 명확한 규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법 집행기관의 우려를 반영해 보호 범위가 축소되거나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논의가 시장 구조와 투자자 보호를 넘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클래리티법 제604조의 최종 형태가 향후 미국 블록체인 산업의 개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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