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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0일 금요일 05:57

“월 60시간 대신 80만원”…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여러 사업장 소득 합산해 가입 가능…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

[사진=AI 생성이미지]
[사진=AI 생성이미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현행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한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반대로 근로시간만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고용보험 데이터와 연계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을 폭넓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구축의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사업장별 소득을 합산하는 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가 가입 기준에 미달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월 보수의 합계가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배달·운송이나 시간제 근로 등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는 노동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소득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35만명이 고용보험에 추가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합산제도까지 시행되면 실제 가입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향후 고용보험 소득 기준을 조정할 때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료 부과와 가입자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사업주가 매년 한 차례 신고하던 연간 보수총액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매월 노동자의 보수를 신고하는 월 보수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사업주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자의 보수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고용보험 신고로 인정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정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자료를 연계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낮추고, 소득 누락이나 보험료 산정 오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확보한 소득자료 약 2천510만건과 고용보험 가입자 자료 약 1천550만명을 비교·분석해 가입 대상 확인과 보험료 부과 절차를 설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득 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적용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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