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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2일 수요일 09:34

"경찰, 불법사금융과 전쟁 선포"…전담수사관·위장수사 도입 추진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나체추심·SNS 박제 등 악질 추심 확산…범죄계좌 신속 정지·수익 환수 강화

[사진=AI 생성이미지]
[사진=AI 생성이미지]

경찰이 나체 사진을 이용한 협박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 등 갈수록 악질화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 수단 차단과 수사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을 담은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천6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6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상품권 예약판매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과 함께 대출 과정에서 미리 받은 나체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나체추심’이 등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채무자의 신분증과 얼굴 사진, 개인정보 등을 SNS에 게시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한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전담수사관은 사건 수사뿐 아니라 피해 상담과 범행 수단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 업무까지 맡는다.

불법 추심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이용중지 요청 권한도 확대한다.

현재는 경찰청장만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건을 접수한 전국 경찰관서장도 즉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은 2024년 18건에서 지난해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은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협의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채무자의 신분증과 사진 등을 불법 추심과 개인정보 유통에 악용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사업자 등에 관련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 사건에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대부업법을 개정해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상태로 불법 대부업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이자를 포함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경찰의 보호와 금융·법률 지원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피해 지원 과정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천362건에서 지난해 5천519건으로 4년 만에 30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하락했다.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 대포계좌 사용이 늘면서 범죄 추적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요 피해자는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였으며 최근에는 20∼30대 사회초년생과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를 노린 범행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연령과 직업별 피해 특성을 분석해 대상별 맞춤형 예방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사금융 범죄로는 누구도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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