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목요일 22:29
“20배 빠르다더니 실제론 3%”…KT, '5G 과장광고' 139억 과징금 소송 패소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서울고법, KT의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법원 "소비자 오인 유발한 기만적 광고"…KT 상고장 제출하며 대법원행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로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홍보한 혐의로 2023년 공정위로부터 139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 측은 해당 광고가 기술적 특성을 소개한 것일 뿐 실제 제공 속도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20Gbps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으며, KT가 제공한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는 20Gbps의 3%에 불과해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일반 소비자가 직접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보통의 소비자는 광고 내용을 실제 구현되는 속도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쟁사 대비 속도가 빠르다고 단정적인 표기와 확정적 숫자를 제시한 포스터 광고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기만성을 인정했다.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KT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동일한 사안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과징금 28억 5,000만 원) 역시 패소 후 상고했으며, SK텔레콤(과징금 168억 3,000만 원)은 위반 행위는 인정됐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의 문제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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