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0일 월요일 01:18
가상자산 과세 미뤄지나…정성국, 2030년까지 3년 유예 법안 발의
이정민 기자upjm000@gmail.com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첫 유예 법안…“제도 전면 재검토할 시간 필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30년 1월 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과세 시행 자체를 3년 뒤로 미루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는 것이다.
10일 MBN에 따르면 정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포함한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시장 변화에 맞춰 제도를 충분히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유예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정된 과세 제도에 따르면 2027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22%는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세율이다.
예를 들어 연간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 원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간 교환, 스테이킹, 에어드롭, 채굴 등 다양한 거래와 수익 형태에 대한 과세 기준이 충분히 정비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세 시행을 불과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일단 시행하고 보완'이 아닌 '시행 자체를 3년 미루고 제도를 다시 정비하자'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직접적으로 담은 법안으로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안 발의만으로 과세 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현재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지만, 이번 법안의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 시행일뿐 아니라 기본공제 규모, 손실 이월공제, 가상자산 간 교환 과세 등 세부적인 과세 체계까지 함께 손질될지에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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