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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일 화요일 02:48

델리오 정상호, 1심 징역 15년 불복해 항소

코인니스

700억원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디지털 에셋이 보도했다. 16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보면, 피고인(정상호 대표)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델리오는 디지털자산 예치 업체로 2023년 6월 돌연 출금을 중단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이 회사 정 대표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고 2년 3개월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항소로 재판 결과 확정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13일 "델리오는 크립토 은행 등 안정성을 강조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회사를 과도하게 홍보했고 다른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정상호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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