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4일 월요일 16:06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 “SEC·CFTC, 무기한 선물 공동 규제해야”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기초자산보다 계약의 경제적 구조 기준으로 일관되게 분류 제안 주식 기반 무기한 선물은 ‘증권선물’ 적용…해외 유동성 미국 유치 기대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HP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무기한 선물계약에 대한 통일된 분류 및 공동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24일 SEC와 CFTC의 파생상품 정의 관련 공동 의견 수렴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무기한 선물을 기초자산의 종류가 아닌 계약 자체의 경제적 구조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기한 선물은 일반 선물과 달리 정해진 만기일이 없는 파생상품이다. 투자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펀딩비를 통해 계약가격이 기초자산 현물가격과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한다.
센터는 비트코인과 원유, 개별 주식을 각각 추종하는 무기한 계약이라도 표준화와 대체 가능성, 반대매매를 통한 포지션 종료, 미래 지급의무 등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유형의 파생상품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산은 상품의 기본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SEC와 CFTC 가운데 어느 기관이 관할권을 갖는지를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센터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나 원유처럼 비증권 상품을 추종하는 무기한 선물은 CFTC가 감독하는 선물계약으로 개별 주식이나 협소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SEC와 CFTC가 공동 감독하는 증권선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금으로 결제되는 주식 기반 무기한 선물이 일반 선물의 핵심적인 특성을 갖췄다면 ‘증권기반 스왑’보다 ‘증권선물’로 상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선물은 기존 미국 법체계에서 SEC와 CFTC가 공동으로 감독하는 상품이다. 선물거래소는 SEC에 통지 등록하고 증권거래소는 CFTC에 통지 등록하는 방식으로 양쪽 시장에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센터는 이러한 구조가 각각의 기관에 중복 등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증권과 비증권 기반 무기한 선물을 하나의 규제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무기한 계약을 일률적으로 선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당사자 간 개별 협상으로 체결되고 표준화나 상계권이 없는 상품은 기존처럼 스왑 또는 증권기반 스왑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판단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SEC와 CFTC가 정식 규칙 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도 공동 해석지침이나 정책 성명, 실무진 안내를 통해 분류 기준을 우선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무기한 선물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거래 대부분이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하이퍼리퀴드의 HIP-3 시장은 출시 후 10개월 동안 누적 명목 거래량 4800억달러, 미결제약정 약 40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이퍼리퀴드 자체 시장의 2025년 명목 거래량은 약 3조달러, 2026년 들어 현재까지 거래량은 1조5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하이퍼리퀴드는 현재 미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규제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CFTC는 지난 5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되는 첫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계약을 선물상품으로 승인했으며 다른 자산군을 추종하는 무기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체계가 마련되면 해외로 이동한 무기한 선물의 거래량과 유동성을 미국의 규제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없고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어 일반 현물투자보다 위험이 크다.
미국 내 도입이 확대되려면 상품 분류뿐 아니라 증거금과 강제청산, 시장조작 방지 및 개인투자자 보호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