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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화요일 16:43

코인쉐어스, 최대 25% 자사주 매입 권한 추진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9월 15일 임시주총서 표결…승인 시 2031년까지 매입 가능 매입 주식 재매각·임직원 보상 활용 가능…유통주식 25% 감소와 달라

코인쉐어스, 최대 25% 자사주 매입 권한 추진

코인쉐어스(CoinShares)가 발행주식의 최대 25%를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한 확보에 나선다.

코인쉐어스는 오는 9월 15일 오후 4시(저지섬 현지시간) 온라인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과 보유, 신규 주식보상제도 등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코인쉐어스가 공개한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따르면, 첫 번째 안건은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 보통주의 최대 25%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해당 권한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주주총회에서 갱신하거나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매입 가격은 주당 최소 0.01달러에서 최대 20달러로 정해졌다. 회사는 공개시장 매수뿐 아니라 가속 자사주 매입, 블록딜, 사적 협상 거래 등 관련 법률과 나스닥 규정이 허용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안건은 회사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승인 즉시 전체 발행주식의 25%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나 의무는 아니다.

실제 매입 여부와 규모, 시점은 회사의 자금 사정과 주가, 시장 환경 및 나스닥 상장 유지 요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매입 전에는 이사회가 회사의 지급능력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안건은 매입한 주식을 즉시 소각하지 않고 자사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코인쉐어스 이사회는 보유 자사주를 향후 시장에 다시 매각하거나 임직원 주식보상제도에 이전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소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 공고에는 의무적인 소각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대 25%의 매입 권한이 승인되고 실제 매입이 이뤄져도 전체 발행주식이나 유통주식 수가 같은 비율로 영구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사주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수가 일시적으로 줄어 주당 가치와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주식이 임직원 보상이나 다른 목적으로 재발행되면 감소했던 유통 물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코인쉐어스는 같은 주주총회에서 ‘2026 주식 인센티브 플랜’ 도입도 표결한다. 회사는 앞서 발행주식의 11%에 해당하는 초기 보상 주식 풀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최대 3%의 추가 한도를 승인받았다.

새로운 안건이 통과되면 회사는 보유 자사주를 포함한 주식을 임직원 보상에 활용할 수 있다. 프랑스 소재 자회사와 지점의 임직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무상주식을 부여하는 별도 안건도 포함됐다.

자사주 매입과 보상제도가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는 실제 소각 규모와 임직원에게 이전되는 주식 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입 규모만으로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과 보유, 인센티브 플랜 안건은 출석 주주의 단순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프랑스 세제적격 무상주식 부여 안건은 행사된 의결권의 67%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코인쉐어스는 주총 이후 최종 표결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고 회사 투자자관계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실제 매입 공시와 자사주 소각 여부가 주주환원 효과를 판단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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