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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1일 금요일 05:21

캐나다 OSFI “예금토큰도 기존 예금과 법적으로 동일”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블록체인 사용해도 은행의 예금채무 성격 유지 신규 서비스 출시 전 협의…기술·사이버·외부업체 위험 관리해야

캐나다 OSFI “예금토큰도 기존 예금과 법적으로 동일”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에 기존 은행 예금과 동일한 법률·규제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OSFI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디지털 형태로 발행된 예금도 법적으로 기존 예금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금토큰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에 맡긴 자금을 블록체인에서 이전하거나 결제할 수 있도록 디지털 토큰 형태로 구현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발행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의 청구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이 별도의 준비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구분된다.

OSFI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법적 성격이 이를 구현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품 자체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예금을 블록체인상 토큰으로 표시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예금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에는 기존 금융기관 관련 법률과 건전성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회계와 자본·유동성 관리, 고객 자금 보호 등 기존 예금 업무에 적용되는 규제 의무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할 수 없다.

금융기관은 예금토큰을 비롯한 신규 디지털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OSFI의 담당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의 장애와 해킹, 개인키 관리, 스마트컨트랙트 오류 등 기술·사이버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외부 블록체인 개발사나 클라우드·수탁 사업자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3자 위험관리 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기더라도 고객 자산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금융기관에 남는다는 취지다.

다만 예금토큰이 기존 예금과 법적으로 같은 성격이라는 OSFI의 판단이 모든 토큰에 예금보험을 자동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구체적인 예금보험 적용 여부는 발행기관과 상품 구조, 캐나다예금보험공사(CDIC)의 관련 기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방침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별도의 예외 영역으로 두기보다 기존 금융 규제를 기술 중립적으로 적용하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의 토큰화 예금 활용에는 제도적 명확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기존 예금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관리 역량도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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