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04:19
러시아 중앙은행, “규제 계좌서 개인 비수탁형 지갑으로 암호화폐 이체 불가”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공식 질의응답서 제한 확인…2027년 7월부터 개인 간 직접 거래도 제한

러시아 중앙은행이 규제 대상 계좌에 보관된 암호화폐를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으로 이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안내했다.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자산 이전도 인가된 금융 인프라 안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규제 질의응답에 따르면 개인의 디지털 계좌에서 동일인 소유의 비수탁형 지갑으로 디지털 통화를 이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근거로 연방법 제282-FZ호 제31조 제9항을 제시했다. 해당 답변의 갱신일은 지난 12일(현지시간)이다.
비수탁형 지갑은 이용자가 개인키와 복구 문구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안내는 규제 대상 계좌에 있는 암호화폐를 본인이 통제하는 외부 지갑으로 인출하는 경로를 제한한다는 의미다.
크립토브리핑은 이를 지난 9월 1일 발효된 러시아 암호화폐 규제 체계에 관한 해석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는 규제 대상 기관을 통한 거래와 보관을 허용하며, 승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개인 비수탁형 지갑으로 인출하는 것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간 직접 거래에도 별도의 전환 일정이 적용된다. 중앙은행은 개인 간 암호화폐 직접 거래가 2027년 7월 1일까지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인가된 브로커나 등록된 암호화폐 교환기관 등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한편 크립토브리핑은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가 15일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제공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제도권 거래 창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인 지갑으로의 자산 이전은 제한하는 구조가 구체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안내의 직접적인 대상은 규제 계좌에서 비수탁형 지갑으로의 이체다. 이를 개인 지갑의 보유 자체나 모든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치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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