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서울

블록체인서울

뉴스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03:33

러시아 중앙은행, 은행권 암호화폐 노출 ‘자기자본 1%’로 제한 추진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직접 투자분 자본에서 전액 차감…극단적 가격 변동에 따른 건전성 위험 차단 고객 수탁자산은 책임 구조 따라 분리 적용…4분기 규정 공표 예정

러시아 중앙은행, 은행권 암호화폐 노출 ‘자기자본 1%’로 제한 추진

러시아 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 금융그룹의 암호화폐 관련 자산 노출을 자기자본의 최대 1%로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은행권의 암호화폐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1% 암호화폐 자본 한도’ 규제 초안을 마련했다. 규제 대상에는 은행이 직접 보유하거나 투자한 암호화폐 및 관련 위험 노출이 포함될 전망이다.

핵심은 금융그룹의 암호화폐 노출액을 자기자본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은행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직접 베팅하거나 과도한 투자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을 막아 급격한 가격 하락이 은행 건전성으로 전이되는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해당 위험 노출액을 자본적정성 산정 과정에서 전액 차감할 방침이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에 사실상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기준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암호화폐 건전성 규제 방향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바젤 기준도 고위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기본자본의 1% 한도와 1250% 위험가중치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암호화폐 투자금 전액을 잃더라도 금융기관 전체에 미치는 충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이 소유한 암호화폐를 은행이 대신 보관하는 수탁 서비스는 은행의 직접 투자와 구분해 처리할 예정이다.

고객 자산의 가치 하락이나 손실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자본 규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은행이 고객 자산의 가격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체 투자보다 낮은 수준의 자본 부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은행이 원금이나 자산 가치를 보장하면 해당 위험이 은행의 재무제표로 이전되는 만큼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는 고객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은행 자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관하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중앙은행에 제안한 바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관련 규정을 올해 4분기 중 공식 공표할 예정이며, 공표 후 1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는 규제 추진 단계인 만큼 최종 적용 범위와 자산 분류 기준은 공식 규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암호화폐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도권으로 일부 수용하면서도 은행의 투기적 위험 노출은 강하게 억제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러시아#러시아 중앙은행
목록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