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07:40
[속보] 검찰은 징역 20년 구형했는데…‘코인왕’ 존버킴 1심 무죄
이누리 기자godgod0268@gmail.com
포도·아튜브 코인 관련 3,4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검찰 중형 구형에도 무죄 판결 소식, 구체적 판단 근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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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0억원대 사기 혐의…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박씨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존버킴’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 등이 포도코인과 아튜브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이 주장한 편취 규모는 포도코인 약 809억원, 아튜브코인 약 2,600억원으로 총 3,400억원 수준이다.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0년과 약 188억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 중형 구형에도 무죄 소식…판결 이유에 관심
이번 1심 무죄 소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검찰의 중형 구형과 판결 결과 사이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은 형량에 대한 요청일 뿐 법원이 범죄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무죄 판결은 해당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법률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증명됐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의 향방은
존버킴 사건은 코인 발행과 상장, 시세조종 의혹, 투자자 피해 규모 등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이 확인될 경우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무죄는 곧바로 확정판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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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은 3,400억원이라는 숫자보다, 검찰이 제기한 대규모 가상자산 사기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격 급등락이나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형사재판의 무죄 판단이 해당 투자상품의 안전성이나 모든 거래행위의 적절성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
향후 판결문에 담긴 판단 근거와 검찰의 항소 여부가 가상자산 업계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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